카카오T1 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안 단계부터 ‘논란’ 언론도 규제에 대한 시각차, 각기 다른 보도 이어가 “배민·쿠팡 제외 부당 vs 유니콘 성장 못하게 발목” 공정위, 일일이 ‘설명’ 자료, TF 중심 추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례로 든 '카카오T'.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서로 상반된 시각의 언론보도가 맞물리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해명과 반론을 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카카오T와 구글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법’의 당위성..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