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1 사업자들 ‘다크패턴’ 속지 않는 법 소비자 착각·실수·비합리적 지출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공정위, ‘19개 유형의 다크패턴 방지책’, '사업자·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장용 자재를 온라인 주문, 판매하는 자재상을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입할 때 특히 ‘다크패턴’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도 포장재를 구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탈에 접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중의 유사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좋아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알고보니 처음 사이트에서 소개했던 품목들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러나 환불을 위해 등록업체를 찾았으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다가 결국 연락도 안 되고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중소제조업체나 자재업체들 간에도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