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1 글로벌혁신특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신기술 활용 모든 실증 허용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 “올해 말 글로벌 혁신특구 최초 지정"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대해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16~11.24,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hwp (글로벌혁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