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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

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안 단계부터 ‘논란’ 언론도 규제에 대한 시각차, 각기 다른 보도 이어가 “배민·쿠팡 제외 부당 vs 유니콘 성장 못하게 발목” 공정위, 일일이 ‘설명’ 자료, TF 중심 추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사례로 든 '카카오T'.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서로 상반된 시각의 언론보도가 맞물리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일이 해명과 반론을 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카카오T와 구글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법’의 당위성.. 2024. 1. 26.
네이버, 쿠팡 등 7개 온라인플랫폼 ' 동반성장 지수' 시범평가 2023년도 활동에 대해 내년에 시범평가, 2024년부터 본평가 동반위,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삼성전자 등 41개사 '최우수', 최하위 '미흡' 6개사는 모두 중견기업 동반위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5대5 합산 농심·대상·파리크라상 3개사, 첫 '최우수' 등급 진입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3년도 활동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이들 7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2024년도 활동부터 본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날 JW메리어트호텔(반포)에서 열린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 2023. 9. 20.
사업자들 ‘다크패턴’ 속지 않는 법 소비자 착각·실수·비합리적 지출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공정위, ‘19개 유형의 다크패턴 방지책’, '사업자·소비자 유의사항' 제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장용 자재를 온라인 주문, 판매하는 자재상을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입할 때 특히 ‘다크패턴’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신도 포장재를 구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탈에 접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중의 유사제품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좋아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알고보니 처음 사이트에서 소개했던 품목들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면서 “그러나 환불을 위해 등록업체를 찾았으나,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다가 결국 연락도 안 되고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중소제조업체나 자재업체들 간에도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2023. 8. 7.